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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관련 법 적용 범위가 배우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께서 친척들로부터 경조사비로 받는 금액은 상한선이 없는지, 상한선이 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경조사비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들(공무원 아닌 경우)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친구들의 직업이 같은 직종의 공무원일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업무관련성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직업이 같은 직종의 친구의 경우 청탁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 친교의 의미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 5753 판결 참고)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