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관련 법 적용 범위가 배우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께서 친척들로부터 경조사비로 받는 금액은 상한선이 없는지, 상한선이 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경조사비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들(공무원 아닌 경우)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친구들의 직업이 같은 직종의 공무원일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업무관련성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직업이 같은 직종의 친구의 경우 청탁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 친교의 의미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