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회에서 모금한 회비로 학생들에게 간식제공

고생많으십니다.학기초에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 자율적으로 학부모회비를 모금한 상황입니다.모금한 회비로 기숙사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월1회 간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게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1. 기 모금된 학부모회 회비로 전교생에게 간식제공 가능한지?2. 기 모금된 학부모회 회비로 졸업식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2 종합)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간식과 장학금을 학부모회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주체가 학생이라면, 학생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학부모회비를 모금하였다 하더라도 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 아닐 경우 불법찬조금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