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골프 기준금액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서 11번 사례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공직자등의 이중지위)공직자 등 이중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내의 골프접대는허용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때 100만원의 기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한 사람이 계산한다고 가정하며, 두 사람이 골프를 친 상황입니다.이때 190만원을 계산 했다면 총 계산금액인 19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아니면 참여한 사람이 2명이므로 190만원을 2로 나눠서 95만원이 기준이 되어 허용범위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