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운영위원회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 첫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시행하고 참석수당 및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가?그동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구입심의나 제적심의를 한 후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가능한지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도서관 문학기행 실시 후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제공을 해도 괜찮은지 입니다.대상은 도서관 평생교육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3만원 이내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문학기행은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현장을 탐방하는 체험 행사입니다.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공식행사의 범위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회를 실시하고 수강생 및 강사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식사 제공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도 제도 처음 시행이고 정확한 질의해석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