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감리자의 청탁법 적용 대상 여부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관련 질문1. 공공기관과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독 권한대행업무를 수행중인 민간 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청탁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민간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바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청탁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1항과 2항 각각 구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심의ㆍ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ㆍ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 검토, 검사, 인증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