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만 진행하는 기자간담회 및 도서기증, 홍보도서 제공 관련 문의
1. 일부 언론사만 초청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예 2~3개 중앙일간지 기자들만 초청해서 간담회 진행)2. 신간소개를 위해 일부언론사에게만 홍보용도서를 제공(1회 5만원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1. 일부 언론사만 초청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예 2~3개 중앙일간지 기자들만 초청해서 간담회 진행)2. 신간소개를 위해 일부언론사에게만 홍보용도서를 제공(1회 5만원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단지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