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벤트행사 초청자에 대한 식사대접 및 기념품

안녕하세요.이벤트 기획 및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벤트 행사에 고객을 초청해서 식사, 기념품, 주차비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이러한 항목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 빠르게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신청인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청 고객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초청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한편, 초청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인 회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 주차권)의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될 경우 음식물은 3만원이하로 제공되면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