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의 범위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에 따른 ᄋᄋ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ᄋᄋ위원회에서는 저희 기관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ᄋᄋ위원회는 저희 기관장, 법에서 정한 특정 정부기관의 공무원, 교수 기타 민간인(공무수행사인으로 보임)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ᄋᄋ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개최시에는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고 개최시간에 따라서는 식사 등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1. ᄋᄋ위원회 개최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에 포함 되어 식사제공 등이 수 있는지?(또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면 제8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등이 가능한지?)2. ᄋᄋ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무원등에 대한 참석수당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따른 대가"로서의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