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 목적의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품(기프티콘) 발송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A기관'에서 발주한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연구원입니다. 과제의 목적이 A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A기관의 교육수강생들에게 A기관의 교육과정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필수로 실시해야합니다.설문이 교육수료 후에 이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률을 높히고, 답례를 하고자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송하고자합니다. 그런데, A 기관의 교육대상자가 모두 공공기관의 근로자 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단, A기관의 연구대상 교육과정의 교육 수료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며, 본 연구원은 교육생들의 개인신상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5천원 상당의 기프트콘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