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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외부강의 사전신고 여부 및 사외임원 수당

1)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화훼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한 3시간의 전문기술교육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2)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중소기업의 사외감사를 맡고 있으며, 임기가 2017년 3월 21일까지 입니다. 사외감사 수당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시점 이후에 수당을 받을 경우 수당의 한도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안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법 시행 이후(‘16.9.28.) 행위를 규율하므로 수당을 받는 시점이 법 시행 이후라면 적용대상입니다. 사외감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감사로서 받는 수당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외감사 위촉계약이 권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외감사가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 회사에 상근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비상근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 지나친 혜택으로 볼 수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