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외부강의 사전신고 여부 및 사외임원 수당
1)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화훼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한 3시간의 전문기술교육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2)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중소기업의 사외감사를 맡고 있으며, 임기가 2017년 3월 21일까지 입니다. 사외감사 수당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시점 이후에 수당을 받을 경우 수당의 한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