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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 학생회장은 학생회에 찬조금을 찬조해도 되는지?

의료재단 산하의 노인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 회칙에 따라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학생회는 학생 자치회비로 운영되고 예년같으면 학생회장 등 의 찬조금으로 학생회 운영비가 확충되어 운영 되었는데 학생회장이 찬조금울 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전국 적으로 이와 비슷한 노인대학이 수백개정도가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및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노인대학 학생회장이 학생회에 찬조금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 제공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모임의 대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반면, 현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그 제공에 관여하거나 모임의 대표자가 현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