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 도입 문의

국립수산과학원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장비 도입 시 거치는 심의 범위는 어떻게 분류되는가요?

공식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기관기본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심의 범위는크게 구축비용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1. 1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시설장비는 기관차원의자율적인 자산관리 대상입니다.2.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는 주관연구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3. 1억원 이상 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기관을 통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구축타당성심의를 받습니다.(국가R&D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중점 구축심의 대상)또한, 1억원 이상 장비 도입 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5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사전기획보고서 작성을 통한 구축타당성 검토 대상입니다.

2. 구축비용이 500억원 이상(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시설 장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www.zeu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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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