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자는 교육출장 시 매번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소방안전교육 담당자의 모든 강의는 무료이며, 지금까지 외부강의 신고는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소방본부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또는 지위 상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 등은 대가를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교육"을 업무로 하는 직원이 법률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의 요청을 받고 출장하는 모든 무료교육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를 매번 하여야 하는지요?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은 관공서 및 학교를 제외하고도 어린이집, 공장, 요양원, 병원, 학원, 영화관, 숙박업소 등등 매우 다양하며 한달에 1개 소방서에 평균 25 ~ 30회의 소방서내 교육 또는출장교육이 있습니다.붙임 소방안전교육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