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 준수 여부 질의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귀 위원회는 2016.9.9.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주셨습니다.-------------- 아 래 -----------------[Q]사립학교 교수 외부강의료 질의(1시간 미만, 동일 학회 1일 2회 등)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의 외부강의 1시간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1. 사립대학 교수가 회의형태 외부강의에 참석하여, 15분간 강의를 했다면 1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사립대학 교수가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오전에 20분간 대장암 관련 강의를 하고, 오후에 40분간 위암 치료방법 관련 토론의 좌장(회의형태)을 맡았다면(즉, 학회참석자는 동일하나 같은 날에 주제와 내용이 구별되는 2회의 강의를 한 경우), 2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3. 사립대학 교수가 외부강의에 강연자로 초청받아, 1시간30분간 강의를 했다면 2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A] (남기범)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를 준수하였다면, 강의시간에 상응하는 적정 사례금 지급 여부는 각급 기관에서 관련 법령,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같은날 참석자는 동일하더라도 다른 주제를 강의하였다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의내용) 위 [A] 1, 2, 3 사례에서 각 강의료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를 준수했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드립니다.1. 사립대학교수의 15분 외부강의에 1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2. 사립대학교수가 오전 20분 강의 오후 40분 강의를 하고 각 강의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3. 사립대학교수가 1회에 1시간 30분인 외부강의를 하고, 200만원을 강의료로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