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탁사인의 범위에 관하여(법 제11조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舊 감리원)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1.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본부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프로젝트 참여 기술자는 아님)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2.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 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경영진(예를 들면, 대표이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