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시간 중 보상으로 주어지는 간식 혹은 생일 선물을 담임이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질문이 총 3가지 입니다. 1. 수업시간중 보상 학교 수업시간에 협동학습을 진행하면서 보상으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등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교원평가 때문이면 혹시 그 그간이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주어도 되는건지요?2. 생일 선물아이들 생일이면 학용품 등 작은 선물을 매년주며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느 소리를 들어서요 3. 외부 강의 및 연구 업무외부강의의 경우 나이스에 신청을 하고 가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평가원 혹은 창의재단 등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 등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비밀 유지 등을 위하거나 편의상 공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