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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시간 중 보상으로 주어지는 간식 혹은 생일 선물을 담임이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질문이 총 3가지 입니다. 1. 수업시간중 보상 학교 수업시간에 협동학습을 진행하면서 보상으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등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교원평가 때문이면 혹시 그 그간이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주어도 되는건지요?2. 생일 선물아이들 생일이면 학용품 등 작은 선물을 매년주며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느 소리를 들어서요 3. 외부 강의 및 연구 업무외부강의의 경우 나이스에 신청을 하고 가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평가원 혹은 창의재단 등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 등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비밀 유지 등을 위하거나 편의상 공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관련)

- 학생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등과 생일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문 3 관련)

- 공문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 신고의무와(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는 제외),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 신고의무도 없으며,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인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특히 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강의 등 요청 공문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