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시 콘도에서 할인해 준 가격으로 계약시 김영란법 저촉여부

공무원끼리 업무연찬을 위해 콘도를 빌려 1박2일정도 연찬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민간 콘도업체에서 제시한 할인된 금액(단체할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 콘도업체가 사회공헌 등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할인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