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학습, 수련활동 시 저소득층 학생을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법령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공개적이고 모든 학교에 동일한 조건으로 인솔교사를 무료로 해줘도 법령 위반인지?

안녕하세요.수련활동, 현장학습 시 업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장료, 체험비 등을 무상으로 해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학교 현장의 의견은 학생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계약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만...그리고 인솔교사를 무상으로 해주는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만약 업체가 모든 학교에게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여 인솔교사를 할인해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 등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시한 후 인솔교사를 무료로 입장시켜주어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의 입장료, 체험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사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