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제2항, 제2항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질문 1, 2 : 축의금)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가액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때 경조사비는 결혼장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돌잔치에 직무관련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등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동법의 규율대상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3, 4 : 직장동료 직무관련성)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5, 6, 7: 돌잔치 식대, 기념품)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돌잔치 등 기념일에 하객 중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기념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때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8 : 친척 등 금품등 수수 관련)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