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님 외부강의 강사료 지급기준관련 문의입니다.
서울대교수이면서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분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울대교수님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소속직원 : 강사료 상한선(1시간) 120,000원- 국가공무원 차관급(상당) : 강사료 상한선(1시간) 300,000원위 강사의 강의주제가 두 직책에 따른 내용을 강의하는것으로 츨강강사에게 유리한강의료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 차관급으로 강사료산정이 맞는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