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울대교수님 외부강의 강사료 지급기준관련 문의입니다.

서울대교수이면서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분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울대교수님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소속직원 : 강사료 상한선(1시간) 120,000원- 국가공무원 차관급(상당) : 강사료 상한선(1시간) 300,000원위 강사의 강의주제가 두 직책에 따른 내용을 강의하는것으로 츨강강사에게 유리한강의료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 차관급으로 강사료산정이 맞는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교수가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통상 교수로서는 휴직의 상태라고 할 것인바,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1의 가에 따라 차관급 상한액인 40만원(1시간) 이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