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문의(기관명의 화환과 축의금)

안녕하십니까?Q&A를 확인해 봤으나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1. 직원의 결혼식 등에 기관에서 기관장 명의의 화환(10만)을 보내고, 기관장 개인이 축의금(10만)을 했을 경우, 경조사비는 기관장명으로 합산하여 2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2. 직원의 결혼식 등에 기관에서 기관 직원 일동으로 화환을 보내고, 기관장 개인이 축의금을 했을 경우, 경조사비는 기관장명의 10만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가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