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기업체간 다양한 할인 제휴의 경우 동 법률 위반 여부
각 국가기관별로 문화, 숙박, 쇼핑 등 다양한 업종과 제휴를 통해 직원들 할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이 손해를 감수해가며 할인 해주는 제휴가 아니라,기관에서는 제휴한 업종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직원들은 일반인 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제휴의 경우 권익위 설명자료(123p)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구체적 사례'에서 처럼경우-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활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 등과 같은 예외 사유로 봐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