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기관과 기업체간 다양한 할인 제휴의 경우 동 법률 위반 여부

각 국가기관별로 문화, 숙박, 쇼핑 등 다양한 업종과 제휴를 통해 직원들 할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이 손해를 감수해가며 할인 해주는 제휴가 아니라,기관에서는 제휴한 업종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직원들은 일반인 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제휴의 경우 권익위 설명자료(123p)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호 '구체적 사례'에서 처럼경우-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활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 등과 같은 예외 사유로 봐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다만,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의 제공이 아니라,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정 기업이 특정 국가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