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와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홍보관련 업무담당자입니다.1. 매년 진행 해온 행사(정례적 정책 브리핑 등)와 함께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의 경우 제재 대상인지?2. 1의 행사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3. 기관장이 출입기자 간담회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4. 홍보관련 업무담당자가 출입기자를 식사 제공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5. 홍보관련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도 출입기자와 식사를 제공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6. 언론사 취재 후 취재기자에게 점심(저녁)시간에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7. 어릴때 부터 알고 지낸 친구 A가 기자인데 홍보담당자 B와는 개인적으로도 식사를 못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