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비상임이사의 금품수수제한 관련
학교법인에서 비상임이사(감사)를 임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금지규정도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 사례11번(공직자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p.13)를 살펴보면 금품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고 있는 바,1) 이 경우, 비상임이사가 (학교법인이사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 관련)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요? 만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2) 비상임이사가 (학교법인이사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 관련) 1회에 100만원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경우,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요? 만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ex) 비상임이사(변호사)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으로 부터 승소에 대한 감사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경우 제재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