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는경우에 모회사 법적용대상여부
회사가 언론(잡지,광고)을 포함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언론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경우에, 모회사(모회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언론활동도 않하게 됩니다.)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의 질의응답을 참고해 보면,모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ᆞ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