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유료)초대권 및 특산물 등 할인권 관련
공공기관에는 기관장이나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이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행사 등의 초대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질의1)이런 경우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초대권이라면 (다만 민간은 없이 몇몇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유료 초대권을 배포하는 경우)5만원 미만의 경우 원할한 업무추진의 목적으로 보아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질의2)그리고 간혹 초대권 밑에 "초대권 소지 시" 그 행사의 인근 관광지 출입 및 지역특산물 구매 시 할인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박람회 초대권이 2만원 짜리였고,그 초대권을 가지고 10만원짜리 지역특산물을 5만원에 구입하였다면,총 선물가액은 초대권 2만원과 특산물 할인혜택을 받은 5만원까지 합쳐서 7만원으로 보게 돼서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