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 (유료)초대권 및 특산물 등 할인권 관련

공공기관에는 기관장이나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이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행사 등의 초대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질의1)이런 경우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초대권이라면 (다만 민간은 없이 몇몇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유료 초대권을 배포하는 경우)5만원 미만의 경우 원할한 업무추진의 목적으로 보아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질의2)그리고 간혹 초대권 밑에 "초대권 소지 시" 그 행사의 인근 관광지 출입 및 지역특산물 구매 시 할인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박람회 초대권이 2만원 짜리였고,그 초대권을 가지고 10만원짜리 지역특산물을 5만원에 구입하였다면,총 선물가액은 초대권 2만원과 특산물 할인혜택을 받은 5만원까지 합쳐서 7만원으로 보게 돼서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여기서 선물에는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