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우리카드 발전기금 관련
서울시 공무원은 우리카드를 발급받아 복지포인트를 사용합니다카드사에서는 자치구마다 직원들이 사용한 총 매출의 몇%, 총 카드사용 자치구 인원수 * 1인당 얼마 이런식으로금액을 산출하여 관련 공문과 함께 매년 두번씩 발전기금을 자치구마다 입금해줍니다대부분의 자치구는 명절때 직원선물을 구매하는데 이금액을 보태서 사용합니다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우리카드를 발급받아 복지포인트를 사용합니다카드사에서는 자치구마다 직원들이 사용한 총 매출의 몇%, 총 카드사용 자치구 인원수 * 1인당 얼마 이런식으로금액을 산출하여 관련 공문과 함께 매년 두번씩 발전기금을 자치구마다 입금해줍니다대부분의 자치구는 명절때 직원선물을 구매하는데 이금액을 보태서 사용합니다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