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일반법인 사외이사 겸직시 허용되는 금풍등 관련 질의
사립대학 교수A(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가 일반 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사외이사로써 받는 급여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의 금지 예외조항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받는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혜택(골프장 할인, 연간 특정한도내에서 대리운전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A가 법인B의 사외이사로서 받는 급여 외의 복지혜택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예외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즉, 법인에서는 A뿐만아니라 다른 사외이사에게도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이는 별도의 명문화된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인사팀의 내부 업무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이도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