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부사업분야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포함이 된경우 전체사업분야가 적용대상기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2. 한 기관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상기 적용대상기관 중 일부사업분야만(예: 언론사) 해당(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기관 공고 명단에 포함) 되는경우3. 언론사로 등록된 사업분야 외에 다른사업분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어 언론사로 등록된 사업분야 근로자 3명, 기타사업분야 종사자가 97명인경우 언론분야 근로자 3명외에 97명도 법 적용대상으로 전체가 해당기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사보·협회지 발행인 포함)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