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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경품 후원 및 경품 제공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관련입니다.행사시 참여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협찬을 받아자전거를 경품으로 추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한 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제공받는 후원금이 1회 100이하, 연300만원이하에 제한을 받는것인지요?아니면 행사시 후원받는 물품은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 시와 후원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제공은 금지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자전거 경품을 제공함에 따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등 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후원물품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아닐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