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 노동조합 찬조
안녕하세요? 저희는 L.P.G 충전하는 일반주식회사로서 저희 거래처인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원이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고 찬조를 요청하여 저희 회사가 찬조 하였을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L.P.G 충전하는 일반주식회사로서 저희 거래처인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원이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고 찬조를 요청하여 저희 회사가 찬조 하였을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택시회사 노동조합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