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비상임 부회장직 사퇴시 효력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이사님이 공직 유관단체의 등기 이사 및 비상임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나,오늘부로 사임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는 내년2월 총회를 개최해 사임을 의결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에김영란법 적용대상 기준이 사임서를 제출한 순간부터인지, 총회에서 의결한후, 등기부등록상 이름이 완전히 빠져있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단.참고로 저희 대표이사가 속해있는 기업에서는 변호단 자문결과, 공문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등기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이에따라 어떤게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원 자격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귀 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통상 사임서 제출만으로는 공직자등 신분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리 또는 의결되어 공식적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