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습과목 운영관련, 지도교수의 실습기관방문 시 기념품 지급 관련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대학 내의 사회복지학과 입니다. 본 과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매 학기마다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실습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등)에 담당 교수가 방문하여 실습 과정과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본 방문은 원할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부정실습을 방지하고 실습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실습기관에 방문 시, 기관 측에 학교의 홍보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기념품은 대게 1만원 이하의 상품이지만, 법률안을 자세히 살표보니 가액기준 내의 상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특정인과 특정군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예외사항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실습기관들은 실습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습생에 대한 평가서를 본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처리는 각 실습기관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차후에 직무관련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액 기준 내의 소액의 기념품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실습기관인 복지시설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문의하신 학교 홍보용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된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배포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