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과목 운영관련, 지도교수의 실습기관방문 시 기념품 지급 관련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대학 내의 사회복지학과 입니다. 본 과는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매 학기마다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실습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등)에 담당 교수가 방문하여 실습 과정과 진행사항을 체크합니다. 본 방문은 원할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부정실습을 방지하고 실습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실습기관에 방문 시, 기관 측에 학교의 홍보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기념품은 대게 1만원 이하의 상품이지만, 법률안을 자세히 살표보니 가액기준 내의 상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특정인과 특정군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예외사항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실습기관들은 실습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습생에 대한 평가서를 본교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처리는 각 실습기관의 평가서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차후에 직무관련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액 기준 내의 소액의 기념품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