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사지원단체장 대원선물전달
경찰봉사지원단체의 장으로 해마다 명절에 대원용으로 치약비누 셋트로 전달해왔습니다(단가 약 15,000원)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봉사지원단체의 장으로 해마다 명절에 대원용으로 치약비누 셋트로 전달해왔습니다(단가 약 15,000원)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찰봉사지원단체 대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