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관련 문의입니다

국가직 부부공무원입니다.11월 초에 돌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돌잔치도 경조사로 포함시킨다는 권익위 의견있다는 소문이 들려서요.돌잔치도 경조사 포함되는건지, 아님 기존데로 아닌건지요,그리고 법개정으로 부득히 예약한 돌잔치를 취소할경우 계약금이나 위약금등 으로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상품권은 선물에 해당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 위반 방지를 위한 돌잔치 취소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