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홍보하기 위하여 입시학원 방문시 일만원 상당의 홍보용품 제공가능 여부
학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입시학원 방문시 일만원 상당의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학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입시학원 방문시 일만원 상당의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대상인 입시학원 종사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