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학과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대학교에서 4학년 임용 격려 차원으로 학과운영비 항목으로 도시락을 주문해서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학생1인당 도시락 비용은 1만원이고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지어 무방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려 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 4학년 임용 격려 차원으로 학과운영비 항목으로 도시락을 주문해서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학생1인당 도시락 비용은 1만원이고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지어 무방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려 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이 제공받는 음식물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며, 대학교 학과운영비 예산으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