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행사 참여 시 기념품 배포 건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부스를 배정받아 당사 제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기념품을 준비하여 당사 부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배포하려고 하는데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부스를 배정받아 당사 제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기념품을 준비하여 당사 부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배포하려고 하는데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금품등 수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이므로 귀사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한다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