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행사 참여 시 기념품 배포 건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부스를 배정받아 당사 제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기념품을 준비하여 당사 부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배포하려고 하는데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금품등 수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이므로 귀사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한다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