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포럼 개최 시 참석자 지원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시죠....포럼(서울시 크루즈관광 활성화 포럼) 진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포럼 참석자에게 식사(15,000원 이내)를 대접할 수 있는지(약 200여명)2. 포럼 초청 국내외 인사들의 항공권, 숙박비, 식비 지급 가능여부- 외국인, 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국적) 등3. 포럼 초청 주제발표자 등 강사료 지급가능 여부- 외국인의 경우 얼마까지- 국내의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지 * 참고사항o 서울시 크루즈관광 활성화 포럼 개요1. 일시 : 2016.11.4.(금) 10:30~18:002. 장소 :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3. 주최 : 서울특별시, (사)한국해양관광학회4. 참가자 : 약 200여명(크루즈관광 유관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한국해양관광학회 회원 등)5. 주요내용- 서울시 크루즈관광 정책 방향- 중일연계 서울시 크루즈관광 개발방안- 서울시 크루즈관광 경쟁력제고를 위한 [산,학,관,민 초청 집중토론]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 중 위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포함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항, 제2항).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