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접수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3항에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측량업무가 폭주하여 규정상의 기일내에 측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측량 접수순서대로 날짜를 정해드리고 있는데간혹 민원인분들 중에 아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공사에서 정해준 날짜보다 더 빠르게 측량날짜를 앞으로 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럴경우 청탁을 한 민원인과, 공무원, 그리고 날짜를 조정하게 되는 공사직원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