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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대표인 사외이사의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사기업체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범위 안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문의사항) 위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1회 100만원/1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기업체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 인정). 이는 이중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