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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화환 신고의무와 협회명의 화환 법 저촉 여부

1. [법 제 9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전제는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시 Q : 전기공사협회(회원사 대표격)에서 화환을 받은 경우 경조사비 10만원의 적용 수수, 신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서는 동일인으로 부터 금품(경조사)을 직접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도 동일인으로 보는지?2. [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공 3항 2호 ~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Q : 경조화환을 현장에서 수령거부(거절)할 경우에도 화환가격을 포함 경조사비 10만원 초과시 신고의 의무를 지는지? 법 적용에서 금품의 반환의무를 지는데.. 화환거절은 반환과 다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