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창간 광고요청에 따른 광고의뢰 시 저촉여부
1. 언론사 창간 광고 요청(구두 또는 공문)에 따라 지자체 행정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특정 방송사와 지자체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 계약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수의계약 금액 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1. 언론사 창간 광고 요청(구두 또는 공문)에 따라 지자체 행정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특정 방송사와 지자체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 계약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수의계약 금액 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언론사와 행정기관 등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지급이 된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해야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
○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