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이사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라 여기에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이라 함은 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을 의미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및 사례 5페이지.)* 궁금한 사항은1. 비상임 이사의 경우 무임금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공직유관단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 회의참석수당은 수령하고 있음.
2. 만약, 공직유관단체에 해당이 된다면,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분은 다른 2곳에서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소속기관을 어디로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