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생단체장 회의 및 전국우수음식점 견학시 제공되는 식사 법 저촉여부

1. 매월 위생단체장 회의가 실시되며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구정 소식 전달 및 위생관련 분야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을 함.(회의는 단체에서 정한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식사비용은 단체회비로 냄)=>구청 위생단속 권한 있음.2. 음식점협회에서 시 보조금 700백만원을 받아 진행하는 전국우수음식점 견학시(1박2일 일정) 공무원이 동행함.(행사내용은 주로 전국의 몇 개소 모범음식점을 견학하고 음식도 시식하는 행사임.)=>추후 구청에 보조금을 정산함.------------------------------------------------------------------------------------------------------1. 공무원이 위생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회비로 지불되는 식사를 해도 되는지요?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이하의 식사 가능한지요?2.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행사실시 금액의 일부임) 실시하는 전국우수음식점 견학에 참석하여 차량, 식사, 숙소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공직자등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