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단체장 회의 및 전국우수음식점 견학시 제공되는 식사 법 저촉여부
1. 매월 위생단체장 회의가 실시되며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구정 소식 전달 및 위생관련 분야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을 함.(회의는 단체에서 정한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식사비용은 단체회비로 냄)=>구청 위생단속 권한 있음.2. 음식점협회에서 시 보조금 700백만원을 받아 진행하는 전국우수음식점 견학시(1박2일 일정) 공무원이 동행함.(행사내용은 주로 전국의 몇 개소 모범음식점을 견학하고 음식도 시식하는 행사임.)=>추후 구청에 보조금을 정산함.------------------------------------------------------------------------------------------------------1. 공무원이 위생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회비로 지불되는 식사를 해도 되는지요?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이하의 식사 가능한지요?2.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행사실시 금액의 일부임) 실시하는 전국우수음식점 견학에 참석하여 차량, 식사, 숙소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