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 교직원(교내구성원) 결혼 시 화환 및 축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의 결혼식 관련 문의입니다.저희 학교 교직원 본인(교내구성원)의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원짜리 화환을 발송하고, 축의금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1.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교직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학교(법인)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등도 포함될 수 있음상급 교직원등과 하급 교직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학교 또는 법인 소속 교직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상급 교직원등이 하급 교직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소속 교직원(내부구성원)에게 기관장명의 화환(10만원) + 기관장명의 축의금(10만원)을 함께 지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별도의 가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